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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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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 안내

  • 작성일2023-01-26
  • 작성자정은경
  • 조회수2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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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여성 모국방문 지원사업 안내


  영덕군에서는 결혼이민여성 및 다문화가족을 대상으로 모국방문 지원사업을 아래와 같이 실시합니다. 구비 서류를 참고하여 거주지 읍·면 사무소로 방문하시어 신청하십시오.


■ 사업기간 : 2023년 1월 ~ 12월

■ 지원인원 : 40명 (9가구~10가구)

■ 사업예산 : 2,000천원

■ 신청장소 : 읍면사무소

■ 신청기간 : 2023. 2. ~ 예산소진시까지

■ 지원대상자 ( ① ② ③ ④조건 모두 충족) - 2021. 1월 결혼이민여성기준

  ① 영덕군내  2년 이상 거주 다문화가족

  ② 결혼 후 1년 이상 모국에 다녀오지 못한 저소득 다문화가족

  ③ 부부동반출국 조건으로 신청대상 모두 해외여행 결격사유가 없는 가족

      ( 사별, 이혼의 경우 시부모 동반 가능)

     ※ 최근 3년 이내 지자체 및 유사기관에서 실시하는 모국지원 방문 사업 수혜 가정, 2020 ~ 2022년도 사업 포기자는 제외.

  ④ 중위소득 100%이하 가구(2020년 신설 / 건강보험료 산정기준표)

     ※ 다자녀 가구 우선순위 지원

■ 지원금액 : 부부 및 자녀(3인까지 지급) 최대 5인 2,500천원까지 지급

     ※ 1인당 지원액 : 500천원

   - 지원금 용도 : 모국방문을 위한 왕복 항공료 및 모국방문 경비

■  대상자 선정

   - 신 청 인 : 결혼이민여성 모국방문 지원사업 신청서[별지제1호서식],

             계획서[별지제2호서식], 개인정보제공동의서 및 기본서류를 읍・면에 제출

■ 기본서류 (※모든 서류는 2023년 1월 1일 이후에 발급 받은 서류이어야 함)

  ① 결혼이민자 신분증(주민등록증 또는 외국인등록증)

  ② 주민등록등․초본 1부(주소변동사항 포함) : 부부

  ③ 가족관계증명서 1부

  ④ 혼인관계증명서 1부

  ⑤ 건강보험료 산정내역서 또는 남편의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 1부.

  ⑥ 최초 한국 입국일이 포함된 여성결혼이민자의 출입국확인증명서 1부

      (단,국적취득자인 경우 취득 전과 취득 후의 출입국확인증명서 각 1부)

  ⑦ 저소득가정(기초생활, 차상위)임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증명서 해당자에 한함.

       ※ 공용발급 가능한 서류는 공용 발급

   - 읍․면 : 신청서를 접수하여 자격요건을 검토․확인하여 적합 시 군으로 추천

     [별지제1,2호서식, 개인정보제공동의서, 기본서류]

   - 군(가족지원과) : 읍․면장이 추천한 대상자의 사업 신청서, 사업 계획서

     [별지제1, 2호서식], 개인정보제공동의서 및 기본 서류 검토 후

     대상자 선정배점표 기준에 의거 심사하여 대상자 확정

■ 사업시행

    - 읍․면 : 사업대상자 추천, 사업완료 확인 및 청구, 사후관리

    - 군(가족지원과) : 사업대상자 선정, 예산집행 등을 포함한 세부추진계획 수립․

      추진, 정산 및 사후관리 사업비 집행

    - 모국방문 완료 후 사업비 지급

    - 사업대상자는 사업완료 후 사업완료 보고서[별지제3호서식],

      청구서[별지제4호서식], 서약서[별지제5호서식] 및 증빙서류(모국방문사진,

       여권사본)를 첨부하여 읍․면장 확인 후, 군(가족지원과)으로 제출

    - 군(가족지원과)에서는 사업대상자 및 읍․면장이 제출한 증빙서류를 포함한

      사업완료 보고서, 사업비 청구서와 서약서를 받아 검토․확인 

      (모국방문사실 확인) 후 사업비 지원

■ 사후관리

   - 당해연도 사업 포기자는 익년도 사업대상자 선정에서 제외.

   - 지원금 회수 : 지원대상자에게 지원한 금액에 대해서 실제 사업 미시행시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원자에게 이 사실을 통보하고 즉시 환수 조치 하여야 함.

■ 문의 : 영덕군가족센터 730-7383~6

             읍·면 사무소 주민복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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